동성동본 금혼법 위헌제청/“행복추구·평등권 위배”/서울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제청/“행복추구·평등권 위배”/서울가정법원

입력 1995-05-20 00:00
수정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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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주목

서울가정법원(원장 안문태)은 19일 김성복·김경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씨 등 동성동본 부부 8쌍이 낸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첫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전국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묶여 혼인신고를 못하는 부부가 6만여쌍에 이르며 여성단체 등은 그동안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했으나 유림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위로 돌아갔다.헌재는 주심을 배당한 뒤 한달 뒤부터 본격심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위헌결정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은 국민의 행복추구권보장,법앞에서의 평등 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2일 『동성동본 금혼규정 때문에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함으로써 행복추구권및 평등권보장,차별대우의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1995-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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