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 상호진출 조기 허용/홍 부총리

증권­투신사 상호진출 조기 허용/홍 부총리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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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개편안 새달까지 마련

당초 96∼97년중에 하기로 했던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상호진출 허용 등 증권산업개편이 당겨지며,이를 위한 정부시안이 다음달말께 나온다.은행의 신탁제도가 실적배당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손질되며,신탁대출에도 동일인 여신한도가 새로 설정된다.보험사가 자산의 일정범위에서 부동산과 주식·대출 등 자산운용 대상과 투자비율을 자율 결정하는 「자율운용 자산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주최로 열린 금융계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증권사와 투신사의 상호진출,투자자문회사의 일임매매 허용 등에 대한 정부시안을 6월말까지 마련해 여론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투자금융사의 종금사 전환과 관련,전환요건 등을 6월말까지 마련하고 대금업 허용을 포함한 사금융에 대한 정책방향도 곧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채의 만기를 늘리고 금융채의 종목을 단순화하는 한편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채권집중예탁 및결제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전문 딜러제도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객보호를 위해 은행권에 예금보험제를 도입하고 선물제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새로운 금융규제를 할 때는 유효시기를 정해 일정 시점이 되면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선 셋(SUN SET)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불량거래 실적을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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