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토지임차권/중,“반환후도 보장”/연장계약도 허용

홍콩 토지임차권/중,“반환후도 보장”/연장계약도 허용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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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FP 연합】 중국 정부는 오는 97년 홍콩 반환 이후에도 홍콩의 토지를 임차한 투자자들의 임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중국의 한 고위 관리가 18일 밝혔다.

노평 국무원 홍콩 마카오판공실 주임은 이날 홍콩의 한 경제인 세미나에서 오는97년 이후 홍콩의 준헌법으로 기능하는 기본법이 반환 후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차에 있어서는 50년간의 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주임은 2047년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토지 임차가 홍콩의 자본주의체제와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1995-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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