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4백업소에 시달/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련 시설 및 장비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17일 우선 하루 5백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업소와 유독물 제조·취급업소,폐기물·폐수처리업소 등 모두 5천4백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일선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달했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련 시설 및 장비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17일 우선 하루 5백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업소와 유독물 제조·취급업소,폐기물·폐수처리업소 등 모두 5천4백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일선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달했다.
1995-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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