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지원단체 불가… 시민단체선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계모임 등 사사로운 모임,노조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후보초청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다.

그밖의 사회·시민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에 후보자를 초청,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장소는 옥내로 한정되며 개최 이틀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토론회비용을 후보자측에 부담시키거나 후보측이 주최측에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방송국·일간신문 등 언론기관은 사전신고 없이도 후보자초청토론회를 열 수 있다.

초청토론은 모든 후보자에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을 때는 1인 또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후보자만으로 토론회를 열 수 있다.다만 특정후보 한사람만을 계속 초청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못하므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선거공약을 발표케 하는 등의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그러나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자기당 후보예상자 등을 초청,토론하는 것은 선거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또 언론기관이 취재·보도목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이 순수학술 또는 연구목적으로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박성원 기자>
1995-05-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