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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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 불가… 시민단체선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계모임 등 사사로운 모임,노조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후보초청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다.

그밖의 사회·시민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에 후보자를 초청,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장소는 옥내로 한정되며 개최 이틀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토론회비용을 후보자측에 부담시키거나 후보측이 주최측에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방송국·일간신문 등 언론기관은 사전신고 없이도 후보자초청토론회를 열 수 있다.

초청토론은 모든 후보자에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을 때는 1인 또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후보자만으로 토론회를 열 수 있다.다만 특정후보 한사람만을 계속 초청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못하므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선거공약을 발표케 하는 등의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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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자기당 후보예상자 등을 초청,토론하는 것은 선거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또 언론기관이 취재·보도목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이 순수학술 또는 연구목적으로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박성원 기자>
1995-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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