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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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 불가… 시민단체선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계모임 등 사사로운 모임,노조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후보초청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다.

그밖의 사회·시민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에 후보자를 초청,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장소는 옥내로 한정되며 개최 이틀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토론회비용을 후보자측에 부담시키거나 후보측이 주최측에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방송국·일간신문 등 언론기관은 사전신고 없이도 후보자초청토론회를 열 수 있다.

초청토론은 모든 후보자에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을 때는 1인 또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후보자만으로 토론회를 열 수 있다.다만 특정후보 한사람만을 계속 초청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못하므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선거공약을 발표케 하는 등의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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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자기당 후보예상자 등을 초청,토론하는 것은 선거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또 언론기관이 취재·보도목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이 순수학술 또는 연구목적으로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박성원 기자>
1995-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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