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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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 불가… 시민단체선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계모임 등 사사로운 모임,노조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후보초청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다.

그밖의 사회·시민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에 후보자를 초청,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장소는 옥내로 한정되며 개최 이틀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토론회비용을 후보자측에 부담시키거나 후보측이 주최측에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방송국·일간신문 등 언론기관은 사전신고 없이도 후보자초청토론회를 열 수 있다.

초청토론은 모든 후보자에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을 때는 1인 또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후보자만으로 토론회를 열 수 있다.다만 특정후보 한사람만을 계속 초청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못하므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선거공약을 발표케 하는 등의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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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자기당 후보예상자 등을 초청,토론하는 것은 선거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또 언론기관이 취재·보도목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이 순수학술 또는 연구목적으로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박성원 기자>
1995-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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