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초청 토론(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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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단체 불가… 시민단체선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계모임 등 사사로운 모임,노조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후보초청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다.

그밖의 사회·시민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에 후보자를 초청,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장소는 옥내로 한정되며 개최 이틀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토론회비용을 후보자측에 부담시키거나 후보측이 주최측에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방송국·일간신문 등 언론기관은 사전신고 없이도 후보자초청토론회를 열 수 있다.

초청토론은 모든 후보자에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을 때는 1인 또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후보자만으로 토론회를 열 수 있다.다만 특정후보 한사람만을 계속 초청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못하므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선거공약을 발표케 하는 등의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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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자기당 후보예상자 등을 초청,토론하는 것은 선거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또 언론기관이 취재·보도목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이 순수학술 또는 연구목적으로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박성원 기자>
1995-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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