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정당추천이 배제된 기초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995-05-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