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추천받은 후보 타정당후보 지원은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특정정당 추천받은 후보 타정당후보 지원은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5-05-14 00:00
수정 1995-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정당추천이 배제된 기초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995-05-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