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사회봉사 의무화/법무부/연34시간 이상… 예절교육도 강화

소년원생 사회봉사 의무화/법무부/연34시간 이상… 예절교육도 강화

입력 1995-05-13 00:00
수정 1995-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12일 상오 안우만 장관과 전국 11개 소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소년원장회의를 갖고 소년원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이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어·수학 등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의 학교교육과정에 연간 34시간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하고 자연보호활동,노약자간병및 마약추방캠페인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소년원생은 퇴원과 가퇴원심사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패륜범죄와 관련,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절교실과정을 새로 개설해 연간 20일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박은호 기자>

1995-05-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