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입력 1995-05-12 00:00
수정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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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일반공무원·통반장엔 불허

12일로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운동원·유권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한 「선거법 이렇습니다」를 투표일인 6월 27일까지 매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과거에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유급운동원에게만 허용됐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20세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5년,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지방의원,민선자치단체장,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대학강사이상의 교원과 총장·부총장등은 공무원일지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와 통·이·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 90일전에 사임하면 후보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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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임·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5-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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