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입력 1995-05-12 00:00
수정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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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일반공무원·통반장엔 불허

12일로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운동원·유권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한 「선거법 이렇습니다」를 투표일인 6월 27일까지 매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과거에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유급운동원에게만 허용됐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20세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5년,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지방의원,민선자치단체장,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대학강사이상의 교원과 총장·부총장등은 공무원일지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와 통·이·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 90일전에 사임하면 후보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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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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