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입력 1995-05-12 00:00
수정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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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일반공무원·통반장엔 불허

12일로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운동원·유권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한 「선거법 이렇습니다」를 투표일인 6월 27일까지 매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과거에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유급운동원에게만 허용됐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20세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5년,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지방의원,민선자치단체장,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대학강사이상의 교원과 총장·부총장등은 공무원일지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와 통·이·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 90일전에 사임하면 후보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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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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