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운동원 자격(선거법 이렇습니다)

입력 1995-05-12 00:00
수정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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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일반공무원·통반장엔 불허

12일로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운동원·유권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한 「선거법 이렇습니다」를 투표일인 6월 27일까지 매일 게재한다.<편집자 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과거에는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유급운동원에게만 허용됐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20세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5년,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지방의원,민선자치단체장,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대학강사이상의 교원과 총장·부총장등은 공무원일지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와 통·이·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 90일전에 사임하면 후보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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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임·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5-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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