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간부 자해 병역기피/인천대/1명구속·2명 수배

학생회간부 자해 병역기피/인천대/1명구속·2명 수배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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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오세경 검사는 9일 인천대 총학생회 전문화국장 이병길(23·기계공학과 3년 제적)군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총학생회 전부회장 김정훈(영문학과 4년 제적)군과 전동아리 연합회장 이동주(22·법학과 3년 제적)군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이들은 인천대 총학생회 간부를 맡으면서 지난해 8월 입영영장이 나오자 군입대에 따른 학생회 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팔 등을 일부러 부러뜨려 입대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입영대상자인 이군은 지난해 10월 대학총학생회 사무실옆 베란다 난간에 왼팔을 올려 놓고 수배된 이동주군에게 각목으로 내리치게 해 전치 8주가량의 상처를 내고 입대,군의관으로부터 3개월동안 귀향처분을 받았다.

이군은 이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다시 신체검사통지가 나오자 손으로 유리창을 깨 상처를 내고 입대를 피했다.

1995-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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