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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채무 등 이해관계자엔 내년부터 허용오는 7월1일부터 거주지 이외의 읍·면·동에서도 동일호적에 등재된 가족에게는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된다.내년 1월1일부터는 채권·채무관계,소송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는 남의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해준다.
내무부는 9일 지금은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본인만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 전·출입통합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주소지를 옮길 경우 전입신고 3∼5일 후에나 주민 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15일부터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또 오는 6월의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한 선거인명부도 2중으로 작성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정인학 기자>
199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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