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이석우 특파원】 중국정부는 북한 노동신문 한경로 북경특파원에게 강제추방명령을 내렸다고 익명을 요구한 중국외교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특파원이 최근 북한에서 불상 2점을 중국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골동품밀반입혐의로 퇴거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북경주재 북한대사관측은 한특파원의 추방명령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하고 『한기자는 몸이 아파 며칠전 집에 돌아가 쉬고 있다』 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등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 한경로 기자와 조선중앙통신특파원 2명등 모두 3명의 특파원을 북경에 상주시키고 있다.이들은 모두 북경시 조양구의 북한대사관 공관안에 있는 사무실겸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특파원이 최근 북한에서 불상 2점을 중국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골동품밀반입혐의로 퇴거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북경주재 북한대사관측은 한특파원의 추방명령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하고 『한기자는 몸이 아파 며칠전 집에 돌아가 쉬고 있다』 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등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 한경로 기자와 조선중앙통신특파원 2명등 모두 3명의 특파원을 북경에 상주시키고 있다.이들은 모두 북경시 조양구의 북한대사관 공관안에 있는 사무실겸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1995-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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