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7월부터/「1백억이상」서 대상 확대/지하철·교량·도로 완공때/「시설물보험」 의무화 추진
오는 7월1일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건설보험 가입의무 대상을 현행 1백억원 이상의 일괄 수주(턴키 베이스)방식의 공사에서 5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건설보험의 보상책임 기간은 착공에서 완공까지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오는 7월부터 사전입찰심사(PQ)의 대상이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5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지하철이나 교량·도로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완공과 동시에 「시설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예컨대 지하철이나 한강 다리의 경우,지하철공사 또는 서울시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며,시설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리운영업체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
건교부 정락형 건설경제과장은 『당초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시공업체의 부담을 감안,55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정과장은 또 『시설물보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이 지체되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설물보험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건설보험 가입의무 대상을 현행 1백억원 이상의 일괄 수주(턴키 베이스)방식의 공사에서 5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건설보험의 보상책임 기간은 착공에서 완공까지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오는 7월부터 사전입찰심사(PQ)의 대상이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5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지하철이나 교량·도로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완공과 동시에 「시설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예컨대 지하철이나 한강 다리의 경우,지하철공사 또는 서울시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며,시설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리운영업체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
건교부 정락형 건설경제과장은 『당초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시공업체의 부담을 감안,55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정과장은 또 『시설물보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이 지체되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설물보험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5-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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