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55억이상 공사/건설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 발주 55억이상 공사/건설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1995-05-09 00:00
수정 1995-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교부 7월부터/「1백억이상」서 대상 확대/지하철·교량·도로 완공때/「시설물보험」 의무화 추진

오는 7월1일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건설보험 가입의무 대상을 현행 1백억원 이상의 일괄 수주(턴키 베이스)방식의 공사에서 5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건설보험의 보상책임 기간은 착공에서 완공까지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오는 7월부터 사전입찰심사(PQ)의 대상이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5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지하철이나 교량·도로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완공과 동시에 「시설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예컨대 지하철이나 한강 다리의 경우,지하철공사 또는 서울시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며,시설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리운영업체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건교부 정락형 건설경제과장은 『당초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시공업체의 부담을 감안,55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정과장은 또 『시설물보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이 지체되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설물보험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5-05-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