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개발계획 전면 수정/농수산부/중소규모 위주… 전업농 우선분양

간척개발계획 전면 수정/농수산부/중소규모 위주… 전업농 우선분양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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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전업농 및 농어민후계자에게 우선 분양하고,분양의 방식도 지금의 추천식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는 등 간척개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신규 간척사업 지구의 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간척사업보다는 중소 규모 위주로 사업을 펼친다.

농림수산부 이상무 농어촌개발 국장은 7일 『그동안 농경지의 확보에만 치우쳐 간척사업을 폈기 때문에 수자원이 고갈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다』며 『토지의 분배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바꿔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대상 면적을 40여만㏊로 정했던 지난 70년대 후반의 장기 개발 계획을 고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을 간척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는 등 개발 면적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조성 목적도 농지보다는 농업과 관광·교통 및 주택 등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으로 바꾼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대규모 간척사업을 지양하며,규모화 영농을 위해 전업농 및 농어민 후계자에게 조성한 토지의 분배 우선권을 준다.지금은 해당 지역의 피해 어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분배 규모도 가구당 평균 0.3∼0.5㏊로 영세하다.

분배 방식도 전매 등의 투기 및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금의 추천 방식에서 전문 영농인에게 매각 또는 장기 임대하거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당초 간척개발 대상으로 정했던 40여만㏊ 중 지금까지 6만2천㏊가 개발됐고,6만7천㏊는 현재 개발 중이다.<오승호 기자>
1995-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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