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 부장판사)는 2일 액화천연가스(LPG)의 폭발로 2∼3도의 전신 화상을 입은 마모씨(47·서울 강동구 성내동)가 가스시공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의 과실 비율 20%를 상계한 2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스시공업자는 가스 누출 여부 및 안전 밸브 상태 등을 고려해 폭발 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사고 당시 김씨 회사의 직원이던 이모씨가 LPG통을 연결할 때 가스통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폭발 사고를 일으킨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스시공업자는 가스 누출 여부 및 안전 밸브 상태 등을 고려해 폭발 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사고 당시 김씨 회사의 직원이던 이모씨가 LPG통을 연결할 때 가스통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폭발 사고를 일으킨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5-05-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단 2주 동안 커피 끊으면 생기는 일…주우재도 “‘이것’ 사라졌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9/SSC_20250319134318_N2.jpg.webp)
![thumbnail - “출근 첫날 강아지 발작…일주일 쉬더니 퇴사한다는 직원 이해되세요?”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0732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