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외언내언)

음주운전 처벌(외언내언)

황석현 기자 기자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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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가장 엄하다.적발되면 총살당한다.불가리아에서는 초범은 훈방하지만 재범은 교수형에 처한다.이들 두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지만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의 처벌은 좀 특이하다.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순찰차에 싣고 집에서 30㎞떨어진 외딴곳에 내려놓은 뒤 집까지 걸어가게 한다.3시간 남짓 걸어가는 동안 경찰관이 뒤따르며 계속 잔소리와 훈계를 해댄다.그뒤 구속된다.이처럼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처벌이 「신체형」인데 비해 선진국에는 벌금을 무겁게 매기는 「금전형」이 훨씬 많은 편이다.

핀란드는 한달 월급을 몽땅 벌금으로 뺏어간다.스웨덴에선 연간 총수입의 10분의1을 바쳐야 한다.프랑스에서 단속에 걸리면 30만프랑(약2천8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면허취소까지 당해 패가망신하게 된다.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은 너무 관대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한달동안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기간의 1천7백57건보다 65.4%나 늘어난 2천9백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음주운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적발된 음주운전자중 20∼30대의 청년층이 71%나 된다는 것,그리고 여성음주운전이 지난해보다 3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것 자체가 사고여부에 관계없이 범죄행위이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너그럽게 봐준다는 것은 「달리는 흉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황석현 논설위원>
1995-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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