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7백85억 지원/정부/「도로 중복굴착 방지법」 제정 추진

대구에 7백85억 지원/정부/「도로 중복굴착 방지법」 제정 추진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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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일 『정부는 대구 가스폭발 사고의 여파로 대구지역의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과 대구 소재 금융기관들을 통해 모두 7백8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대구지역에 긴급 지원된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보증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1억원까지 신용보증 특례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신용보증 특례란 대출 희망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출 은행이 간이 심사기준을 적용해 대출하면 보증기금의 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7백85억원 중 1백85억원은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며,나머지 6백억원은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들도 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도로 중복굴착 방지법(가칭)을 제정,무허가 굴착 공사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염주영·백문일 기자>

1995-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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