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시사·연예프로 진행·출연 금지

지방선거 후보/시사·연예프로 진행·출연 금지

입력 1995-05-01 00:00
수정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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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선거방송기준 확정… 오늘부터 시행/특정정당·후보 지지공표 인사에도 적용/국내외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 인용 “불가”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6월27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에 관한 기준과 심의세칙을 확정,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및 세칙에 의하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이나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진행자나 고정배역으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연예인 입후보자가 일으킬수 있는 공정성 논란 등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또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공표한 사람이나 정당원도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할수 없도록 했다.

순수뉴스를 제외한 선거방송에서는 각 후보자및 소속정당에 대해 균등한 기회부여와 형평의 원칙이 명시됐다.

방송사의 선거관련 대담·토론·인터뷰·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물론 다른 언론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는 대담·토론 등을 보도할 때도 논의가 일방에 치우치지 않게 형평이 유지되도록 규정됐다.카메라 각도·촬영거리·화면구성·음향상태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각 후보,정당에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 후보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합당한 반론권이 주어진다.

선거기간중 방송사가 자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외국언론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와 관련,방송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설치,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모니터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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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기준과 세칙은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있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된다.<손정숙 기자>
1995-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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