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시사·연예프로 진행·출연 금지

지방선거 후보/시사·연예프로 진행·출연 금지

입력 1995-05-01 00:00
수정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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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선거방송기준 확정… 오늘부터 시행/특정정당·후보 지지공표 인사에도 적용/국내외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 인용 “불가”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6월27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에 관한 기준과 심의세칙을 확정,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및 세칙에 의하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이나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진행자나 고정배역으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연예인 입후보자가 일으킬수 있는 공정성 논란 등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또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공표한 사람이나 정당원도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할수 없도록 했다.

순수뉴스를 제외한 선거방송에서는 각 후보자및 소속정당에 대해 균등한 기회부여와 형평의 원칙이 명시됐다.

방송사의 선거관련 대담·토론·인터뷰·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물론 다른 언론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는 대담·토론 등을 보도할 때도 논의가 일방에 치우치지 않게 형평이 유지되도록 규정됐다.카메라 각도·촬영거리·화면구성·음향상태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각 후보,정당에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 후보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합당한 반론권이 주어진다.

선거기간중 방송사가 자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외국언론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와 관련,방송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설치,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모니터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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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기준과 세칙은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있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된다.<손정숙 기자>
1995-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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