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화장품 회사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내용은 비매품을 기획 특선품으로 판매한 행위의 불공정 거래 해당 및 고시기준을 넘는 경품의 제공 여부 등이다.공정위 조사는 최근 국내외 화장품회사가 백화점의 봄철 바겐세일 기간에 수입 화장품을 팔면서 비매품을 기획 특선품에 끼워 팔거나 과다한 경품을 제공했다는 한국소비자연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달 중순에 바겐세일을 실시한 백화점을 대상으로 수입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스티로더와 랑콤 등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료로 제공하던 비매품을 기획특선 세트에 끼워 팔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염주영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내용은 비매품을 기획 특선품으로 판매한 행위의 불공정 거래 해당 및 고시기준을 넘는 경품의 제공 여부 등이다.공정위 조사는 최근 국내외 화장품회사가 백화점의 봄철 바겐세일 기간에 수입 화장품을 팔면서 비매품을 기획 특선품에 끼워 팔거나 과다한 경품을 제공했다는 한국소비자연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달 중순에 바겐세일을 실시한 백화점을 대상으로 수입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스티로더와 랑콤 등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료로 제공하던 비매품을 기획특선 세트에 끼워 팔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염주영 기자>
1995-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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