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 안영휘 피고/징역 13년을 선고/서울고법

세도 안영휘 피고/징역 13년을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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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27일 인천북구청 지방세횡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았던 안영휘(54·전세무 1계장)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횡령) 등을 적용,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15∼10년이 선고됐던 양인숙(30·여·전세무계 9급)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승록(40·남동구청 전세무 1계장)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덕환(31·전부평동 기능직) 피고인에게 징역 8년,강신효(56·세무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995-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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