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는 26일 상오9시 「TV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서명식을 가졌다.
서울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위성중계를 이용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의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캐나다의 미셸 듀퓌 문화부장관이 참석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한국·캐나다 양국이 공동제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모두 자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돼 자국 제작물과 같은 법적 혜택을 받게 됐다.
모두 18조로 이루어진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모든 공동제작물은 양국의 현행 국내법 규정에 의거 제작·배급됨 ▲공동투자비율은 30∼70%로 함 ▲양해각서의 실행을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 ▲공동제작진은 한국·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등이다.<박상열 기자>
서울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위성중계를 이용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의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캐나다의 미셸 듀퓌 문화부장관이 참석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한국·캐나다 양국이 공동제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모두 자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돼 자국 제작물과 같은 법적 혜택을 받게 됐다.
모두 18조로 이루어진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모든 공동제작물은 양국의 현행 국내법 규정에 의거 제작·배급됨 ▲공동투자비율은 30∼70%로 함 ▲양해각서의 실행을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 ▲공동제작진은 한국·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등이다.<박상열 기자>
1995-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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