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시민·법조·학계 반응/보수기준위반 강력 제재를

「사법개혁안」 시민·법조·학계 반응/보수기준위반 강력 제재를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질의 법률서비스 기대”/“법조인 의식개혁 따라야”/늘어날 법조인 「소송위한 소송」 우려

25일 법조인원을 크게 늘리고 과다수임료및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시민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같은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조인의 의식개혁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번 개혁으로 기득권에 상처를 입게된 법조계는 아무래도 불만스런 표정을 이었다.

▲유병화(고대법대교수)=사법개혁의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 본다.갑작스런 로스쿨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번 사법개혁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특히 무작정 변호사수만 늘리면 변호사수임이 는다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진정한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안은 급진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재고할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앞으로 변호인의 수와는 별개로 질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사법개혁안이 기조로 삼은 법률가의 충분한 배출,법학교육제도와 시험제도의 대폭 개편,법조일원화의 지향,불합리한 사법제도의 개선 등 4가지 원칙에 공감한다.

▲양승구(26·광운대대학원 국문과)=변호사와 판·검사의 수가 늘어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받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정확한 계산없이단순히 변호사의 수만 대폭 늘린다면 「소송을 위한 소송」이 폭주할 우려도 없지않은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연철(대한변협 공보이사)=사법개혁의 주관자들이 이상론에 치우쳐 법조계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법조인의 사회적 사명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사법새험선발인원을 5백명으로 늘리고 매년 1백명씩 더 선발한다는 방안은 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부담감이 크다.

▲박설희(회사원·28·영등포구 영등포동)=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전관예우 및 과다수임료 등 법조계의 부조리 관행을 타파한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성된 것 같아 찬성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기준을 설정하는데 참여할 소비자단체에서는 앞으로 적정수준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법개혁에 일반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면 좋겠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채형기(28·회사원·성동구 용답동)=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나이가 먹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사법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보수기준을 어길때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박현갑·이순녀·김태균 기자>
1995-04-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