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시민·법조·학계 반응/보수기준위반 강력 제재를

「사법개혁안」 시민·법조·학계 반응/보수기준위반 강력 제재를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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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법률서비스 기대”/“법조인 의식개혁 따라야”/늘어날 법조인 「소송위한 소송」 우려

25일 법조인원을 크게 늘리고 과다수임료및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시민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같은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조인의 의식개혁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번 개혁으로 기득권에 상처를 입게된 법조계는 아무래도 불만스런 표정을 이었다.

▲유병화(고대법대교수)=사법개혁의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 본다.갑작스런 로스쿨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번 사법개혁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특히 무작정 변호사수만 늘리면 변호사수임이 는다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진정한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안은 급진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재고할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앞으로 변호인의 수와는 별개로 질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사법개혁안이 기조로 삼은 법률가의 충분한 배출,법학교육제도와 시험제도의 대폭 개편,법조일원화의 지향,불합리한 사법제도의 개선 등 4가지 원칙에 공감한다.

▲양승구(26·광운대대학원 국문과)=변호사와 판·검사의 수가 늘어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받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정확한 계산없이단순히 변호사의 수만 대폭 늘린다면 「소송을 위한 소송」이 폭주할 우려도 없지않은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연철(대한변협 공보이사)=사법개혁의 주관자들이 이상론에 치우쳐 법조계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법조인의 사회적 사명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사법새험선발인원을 5백명으로 늘리고 매년 1백명씩 더 선발한다는 방안은 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부담감이 크다.

▲박설희(회사원·28·영등포구 영등포동)=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전관예우 및 과다수임료 등 법조계의 부조리 관행을 타파한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성된 것 같아 찬성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기준을 설정하는데 참여할 소비자단체에서는 앞으로 적정수준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법개혁에 일반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면 좋겠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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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기(28·회사원·성동구 용답동)=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나이가 먹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사법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보수기준을 어길때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박현갑·이순녀·김태균 기자>
1995-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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