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내년 5백명 선발/대법·세추위 사법개혁안

사시 내년 5백명 선발/대법·세추위 사법개혁안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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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조교육제 97년 시행/로스쿨 도입여부 7월 확정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5일 그동안 3백명씩 사법시험으로 뽑아온 법조인을 내년에 5백명,97년 6백명,98년 7백명,99년 8백명으로 해마다 1백명씩 늘려 선발하고 2000년부터는 1천∼2천명으로 증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을 확정,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로스쿨(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세계화추진위와 법조계 대표로 「법조 학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관련기사 4·23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는 2000년 이후의 법조인 선발인원을 1천∼2천명 범위 안에서 늘리되 민·관 합동으로 「법조인 양성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설기관으로 운영될 「법조인 양성위원회」는 법조인 선발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대법원과 위원회는 2천2백명 가량인 판·검사의 수를 오는 2005년까지3천여명 수준으로 크게 증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조인의 양성제도와 관련,▲시험응시 자격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대폭 개편하며 ▲법조학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새학제를 오는 97년부터 시행하기로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전관예우 및 과다수임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다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에서 별도로 판결 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시키는 한편 수임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조인이 대량 증원되는 99년부터 「지역법관제」를 시행,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법관을 임용하고 임용된 법관은 10년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오풍연 기자>
1995-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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