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철저히 규명하라(사설)

「공천헌금」 철저히 규명하라(사설)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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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후보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설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3명의 야당의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야당의 자체조사 결과발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찰은 심증만 있고 아직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지만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관련자를 모두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는 별도로 서울의 모 구청장 공천과 관련,거액이 오갔다는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도 가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는 여야가 정치적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만장일치로 마련한 정치관계법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 외면된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수수설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사실만으로도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3분의 1로 줄인 당사자들이 앞장서 공천을 조건으로 헌금을 강요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 정치가 시대를 앞서가는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를 외면하고 구태만 답습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그뿐 아니라 우리는 선거자금 조달명목의 「공천경매」등 부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아래 국고보조금 지출한도를 평년의 3배가 넘는 8백여억원씩이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번 4개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다만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표방하는 통합선거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선거에서 부정한 금품거래 등 어떠한 경우의 불법행위도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특히 「공천매매」는 정치의 타락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공천헌금 등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단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사직당국은 정치적 파문에 구애됨이 없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관행에 대한 흑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또 정치부패를 자초한 사례가 드러나면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관계법에 따라 예외없는 사법처리로 적극 대처해 주기바란다.

1995-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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