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집단교육 금지/선관위 결정/개별교육은 허용… 논란 소지

자원봉사자 집단교육 금지/선관위 결정/개별교육은 허용… 논란 소지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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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이나 후보자측이 6월 지방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30일전(5월12일)부터 당원인 자원봉사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선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당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모아 교육하거나 선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를 일체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집단이 아닌 자원봉사자 개개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반상회등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으거나 호별방문등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먼저 자원봉사 신청서를 나누어주는 행위도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숫자를 제한하거나 당원들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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