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장제 도입·기소전 보석가능/정부 형소법 개정 내용

체포장제 도입·기소전 보석가능/정부 형소법 개정 내용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5-04-19 00:00
수정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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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의자 직접 신문뒤 영장 발부/국외도 피사범은 공소시효 정지시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체포장제도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포장제도=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체포제도를 도입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판사로부터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석방한다.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하며 체포및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의 신중을 꾀하기 위해 판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될 때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끊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기소전보석제도=현재의 보석제도를 기소 전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 할 때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한다.석방이 결정되면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을 조건으로 단다.

◇궐석재판=구속된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한다.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강화=감찰대상을 경찰서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로 확대하고 불법체포·구속된 사람에 대한 검사의 즉시석방명령권을 줌으로써 모든 수시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 때는 그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국외도피사범의 처벌면제를 방지한다.

◇위헌조항삭제=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 항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10년이상 구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울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앤다.

◇벌금액상향조정=현행범의 체포및 구속이 제한되는 경미한 범죄의 범위를 법정형 5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올린다.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사건의 범위를 1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조정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도 5만원이하이던 것을 50만원이하로 올린다.

◇방어권신장=피고인에게 공판조서와 함께 소송에 계류돼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다.구속할 때는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사건명,구속의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준다.<오풍연 기자>
1995-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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