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격 낙찰제/7월부터 시행

최적격 낙찰제/7월부터 시행

입력 1995-04-15 00:00
수정 1995-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부터 공사비 55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는 발주기관이 3∼5명의 최저가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이행능력 등을 따져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적격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된다.또 총액단가 입찰계약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내역서의 입찰금액이 서로 다르더라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지 않고 입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5-04-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