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 기자】 경남 진해만일대서 채취된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독소가 검출돼 어민과 수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진흥원이 이달들어 남해안일대의 패류양식장에 대한 독소성분을 조사한 결과 진해만의 15개 양식장에서 마비성 패독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기준치를 3∼4배이상 초과한 1백g당 2백40∼3백40㎍(1백만분의 1g)이나 검출됐다.패독의 잔류허용 기준치는 1백g당 80㎍이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이날 진해만일대 양식어장의 패류에 대해 판매 및 채취금지령을 내리고 어업지도선 7척과 전담공무원을 배치,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소비지역 시장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에 감염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입술과 혀·잇몸등이 마비증세를 보이며 많이 먹으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12시간내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진흥원이 이달들어 남해안일대의 패류양식장에 대한 독소성분을 조사한 결과 진해만의 15개 양식장에서 마비성 패독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기준치를 3∼4배이상 초과한 1백g당 2백40∼3백40㎍(1백만분의 1g)이나 검출됐다.패독의 잔류허용 기준치는 1백g당 80㎍이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이날 진해만일대 양식어장의 패류에 대해 판매 및 채취금지령을 내리고 어업지도선 7척과 전담공무원을 배치,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소비지역 시장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에 감염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입술과 혀·잇몸등이 마비증세를 보이며 많이 먹으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12시간내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
1995-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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