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정안 의결/각의

「연금」개정안 의결/각의

입력 1995-04-12 00:00
수정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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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주택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상이 되는 집의 연한 제한과 대출금의 여신관리계좌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1995-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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