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6·12월 후납제로/당정확정/1년치 일괄납부 10% 할인

자동차세/6·12월 후납제로/당정확정/1년치 일괄납부 10% 할인

입력 1995-04-11 00:00
수정 1995-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전신고땐 연4회 분납 허용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자동차세를 해마다 6월과 12월에 두번 내는 후납제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네번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용태내무부장관과 민자당의 송천영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와 함께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전체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하는 한편 납세필증을 차량에 부착하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연간 1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한 자치복권의 수익금 가운데 3백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시·도의원 정수조정 문제와 관련,이의 기준이 되는 15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대출 기자>

1995-04-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