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힘들다” 친정행/가족생계 위협… 이혼 사유/가정법원

“결혼생활 힘들다” 친정행/가족생계 위협… 이혼 사유/가정법원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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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의사와 가족들의 생계는 고려하지 않고 자식양육 등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친정에서 살 것을 주장했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대우에 해당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영혜 판사는 9일 류모씨(38)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간 부인 홍모씨(32)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홍씨가 남편의 직장문제와 가족들의 생계는 고려하지 않고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을 따라 거주공간을 옮기게 돼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하게 됐는데도 오히려 서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남편에게 부인과 친정식구들이 모욕을 준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대우에 해당돼 이혼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류씨는 87년 홍씨와 결혼한 뒤 2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90년 홍씨가 아이들을 키우기가힘들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강원도 속초로 내려가자 자신도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을 따라 내려갔다.<박은호 기자>

1995-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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