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미국과의 계약」추진“성공적”/공약이행 총력 1백일 결산

미 공화/「미국과의 계약」추진“성공적”/공약이행 총력 1백일 결산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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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법안 모두 상정… 대부분 하원 통과/국민 86%가 “지켜지고 있다” 긍정 반응/감세안 등엔 클린턴 거부권… 국정마찰 소지도

40년만에 미국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내건 1백일간의 공약,「미국과의 계약」은 7일(한국시간)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바로 이 공약을 내결고 승리를 했고 그이후 하원의 뉴트 깅그리치 의장을 중심으로 이 공약을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했다.

미하원은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수정안,중산층감세법안,안보회복법안등 10개항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관련입법 31개법안을 1백일 기간내 모두 추진,이 가운데 대부분은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다만 균형예산을 위한 한법수정안과 의원의 임기제한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2 통과정족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부결되었다.안보관련 입법가운데 미사일방어계획인 「스타워즈」재추진법안과 평화유지활동의 국회승인법안도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선 부결되었다.

그외의 법안이 모두 본회의까지 통과되었고 의회개혁입법과 의회가 예산조치도 없이 주정부에 사업계획을 일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한 것은 물론 클린턴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짐으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하원이 이같이 짧은 기간에 초스피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8일 깅리치의장이 밝힌 것처럼 『이제 시작에 불과한것』이다.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과 조정을 거치거나 상원에서 다시 통과가 되어야하며 클린턴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렵고 힘든 협상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하원이 공약실천 맨마지막 작업으로 지난 6일 향후 5년간 1천8백90억랄러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감세법안을 3백13대 1백19표로 통과시켰으나 클린턴대통령은 8일 텍사스의 댈라스에서 가진 미신문편집인협회 초청연설을 통해 이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분명히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정부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지만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된 감세안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클린턴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공화당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무위로 끝남으로써 민주당행정부와 공화당입법부가 정치적 대립으로 국정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도 없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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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일을 맞은 공화당의 「미국과의 계약」에 대한 미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8일 워싱턴 포스트와ABC­TV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의 계약관련 입법추진에 대해 절반이 넘는 57%는 지지입장을 표시했고 36%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또 공화당이 「국민과의 계약」을 통해 약속한 사항을 거의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24%인데 비해 어느정도 지키고 있다는 응답자는 62%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1995-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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