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민단계와 조총련계 재일교포 1백18명은 7일 국가가 지방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집단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홍인성씨(41) 등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주외국인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를 보장한 헌법 93조에 따라 「주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홍인성씨(41) 등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주외국인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를 보장한 헌법 93조에 따라 「주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1995-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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