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성수대교 시공관계자 3명/법정최고 금고5년 구형/서울지검

동아건설 성수대교 시공관계자 3명/법정최고 금고5년 구형/서울지검

입력 1995-04-07 00:00
수정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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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결심공판

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 부장검사)는 6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동아건설 부평공장 전기술담당상무 이규대(62),생산부장 박효수(59),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 등 동아건설 시공 관계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금고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석기(59)피고인 등 시공당시 현장 공사감독관을 지낸 서울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각각 금고4년∼금고2년씩을 구형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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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사고당시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7)피고인과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44)피고인 등 서울시 소속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박은호 기자>

1995-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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