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담합 입찰/보성에 과징금 1억원/공정위

아파트공사 담합 입찰/보성에 과징금 1억원/공정위

입력 1995-04-07 00:00
수정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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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 침산 3지구 아파트건립공사를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주)보성(보성)에 과징금 1억7백26만원을 물리고 대구시에 앞으로 이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또 보성과 (주)청구 등 담합에 가담한 40개사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성은 작년 4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침산 3지구 아파트건립공사의 입찰에서 연고권을 내세워 경쟁회사들에 협조를 부탁,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정종석 기자>

1995-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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