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 및 전화요금을 납기내에 내지 않을 때 물리는 연체료(또는 가산금)가 현재 월 5%에서 2%로 낮아진다.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전하는 연체기간도 현 한달에서 석달로 늘어나며,한전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지금은 사전통지의무가 없다.
집·상가·사무실 등을 사고 판 경우 옛 사용자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을 새사용자에게 물리지 못한다.지금은 새사용자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그 내용을 오는 5월 20일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며,양 기관은 이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집·상가·사무실 등을 사고 판 경우 옛 사용자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을 새사용자에게 물리지 못한다.지금은 새사용자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그 내용을 오는 5월 20일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며,양 기관은 이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5-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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