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과거에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난 1일부터 의무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1백억원이상의 실적제한 공사 등 대형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조달청은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토록 유도하고,담합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염주영 기자>
이에 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1백억원이상의 실적제한 공사 등 대형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조달청은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토록 유도하고,담합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5-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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