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스쿨은 여건 성숙뒤 검토/사시/정원 2천년부터 연1천명/응시 법대출신 3회로 제한/세추위와 조율… 25일 확정/변호료 성공보수금지
대법원은 4일 법조인의 폭넓은 교양과 기초교양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5년제 법대를 채택하고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의 3백명에서 오는 2000년까지 1천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최종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법조개혁 건의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탈락자의 인력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96년부터 2년의 폭넓은 교양과정을 거쳐 3년의 전공과정을 두는 법대 5년제를 제시하는 한편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해 3년차에 한해 비법학전공자중 일정비율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편입전형은 한차례에 한해 제한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사법시험제도를 존속시키되 응시자격과 횟수를 제한,5년제 법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96년부터 응시자격을 3회로 제한하고 사법시험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96년 5백명,97∼99년 8백명,2000년 이후에는 1천명씩 선발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대법원은 또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과 관련,『법조 전문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교육비용의 증대와 법학교육기간의 단축에 따른 법률교육 불충실 등의 단점도 많아 여건이 성숙된다면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개편해 증원된 사법시험 합격자의 실무교육을 담당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단장 서성 법원행정처차장)이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윤관 대법원장에게 건의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상호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공동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과다수임료 해소와 법률서비스 확대 등 법조 정상화를 위해 전관예우의 의혹이 일 수 있는 형사사건은 해당 법관이 이를 회피하도록 제도화 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지및 브로커를 차단토록 했다.<오풍연 기자>
대법원은 4일 법조인의 폭넓은 교양과 기초교양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5년제 법대를 채택하고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의 3백명에서 오는 2000년까지 1천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최종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법조개혁 건의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탈락자의 인력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96년부터 2년의 폭넓은 교양과정을 거쳐 3년의 전공과정을 두는 법대 5년제를 제시하는 한편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해 3년차에 한해 비법학전공자중 일정비율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편입전형은 한차례에 한해 제한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사법시험제도를 존속시키되 응시자격과 횟수를 제한,5년제 법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96년부터 응시자격을 3회로 제한하고 사법시험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96년 5백명,97∼99년 8백명,2000년 이후에는 1천명씩 선발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대법원은 또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과 관련,『법조 전문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교육비용의 증대와 법학교육기간의 단축에 따른 법률교육 불충실 등의 단점도 많아 여건이 성숙된다면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개편해 증원된 사법시험 합격자의 실무교육을 담당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단장 서성 법원행정처차장)이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윤관 대법원장에게 건의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상호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공동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과다수임료 해소와 법률서비스 확대 등 법조 정상화를 위해 전관예우의 의혹이 일 수 있는 형사사건은 해당 법관이 이를 회피하도록 제도화 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지및 브로커를 차단토록 했다.<오풍연 기자>
1995-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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