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적정수 공방/세추위 전문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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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5-04-02 00:00
수정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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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김진현) 산하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가회의」는 1일 4차회의를 열고 법조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법대 권오승교수는 앞으로 기업 경제단체 사회단체에서 고용하는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상당한 잠재적 법률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화시대와 대외개방에 따른 전문적 법률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교수는 또 저소득층의 이익 옹호와 환경보호등 공익을 추구하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법학교육의 개편에 따른 교수 확보,통일에 대비한 법조인력 수요를 감안해 법조인력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적절한 변호사의 수를 산정할 때 법조시장의 규모가 아닌 사건의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조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삼을때도 변호사 1명이 맡는 사건의 수와 수임료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문호영 기자>

1995-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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