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문제 등 WTO 제소마땅/의료장비 수입규제 대응조치 강구 필요”
미하원 국제관계위는 29일 하오 아태소위와 국제경제정책및 무역소위 합동으로 한미경제관계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104대 의회출범이후 한국의 시장개방,통상문제만을 단독주제로 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행정부에 이어 공화당 지배의 의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의 증언요지.
▲리처드 알렌 미 헤리티지아시아연구소장(전백악관안보보좌관)=한국의 김영삼대통령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경제의 자유화,국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외국인의 직접투자부문도 많이 개선되었고 외국투자회사의 토지소유,각종행정규제및 인허가의 완화,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기업환경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상황이 하나의 변수다.북핵문제는 앞으로 수주 혹은 수개월이 어려운 시기인데 또 다시 핵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의 투자환경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폴 딜링험 미전자협회대표(크레이연구소 부회장)=한미간에 최근 타결된 양국통신협상은 미업체가 한국의 텔레콤에 직접 입찰할 수있는 길을 열게해주었다.한국은 투자환경 개선에도 최근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다만 미국상품의 수입을 더욱 촉진토록할 필요가 있다.
▲폴 로젠탈 미돈육생산자협회,전국목장주협회,미육류협회 합동대표=한미간에 마찰을 빚고있는 식품유통기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미국의 승산이 있는 것은 물론 미국에 유리한 판정만 받더라도 육류 뿐 만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한국수출에도 크게 도움을 줄것이다.
WTO에의 제소와 함께 미행정부가 미통상법 301조 아래서의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필요할 경우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스티브 저지 미증권협회 수석부의장=한국은 자본시장개방계획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완전한 내국인대우를 해주지 않고있다. 한국은 현재 상장회사의 외국인 소유권을 3%,총 12%로 제한하고있고 외국투자자들은 중소기업의 주식들만 보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을 함으로써 미증권회사들의 한국시장진출이 크게 제약을 받고있다.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들어가서 한국기업과 동등한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에드워드 로진스키 보건산업제조협회 부회장=한국의 보건복지부의 의료장비에 관한 각종 규정이 공공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무역장벽을 조장하고있다.금년 1월부터 의료기수입에 새로운 규제를 시작하고있다.의료기 수입에 있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애매모호한 등록요구 조건을 내세워 규제함으로써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시장조사 결과 의도적이든 아니든 차별대우가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이같은 차별적 수입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이의 방법의 하나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FDA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하원 국제관계위는 29일 하오 아태소위와 국제경제정책및 무역소위 합동으로 한미경제관계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104대 의회출범이후 한국의 시장개방,통상문제만을 단독주제로 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행정부에 이어 공화당 지배의 의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의 증언요지.
▲리처드 알렌 미 헤리티지아시아연구소장(전백악관안보보좌관)=한국의 김영삼대통령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경제의 자유화,국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외국인의 직접투자부문도 많이 개선되었고 외국투자회사의 토지소유,각종행정규제및 인허가의 완화,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기업환경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상황이 하나의 변수다.북핵문제는 앞으로 수주 혹은 수개월이 어려운 시기인데 또 다시 핵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의 투자환경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폴 딜링험 미전자협회대표(크레이연구소 부회장)=한미간에 최근 타결된 양국통신협상은 미업체가 한국의 텔레콤에 직접 입찰할 수있는 길을 열게해주었다.한국은 투자환경 개선에도 최근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다만 미국상품의 수입을 더욱 촉진토록할 필요가 있다.
▲폴 로젠탈 미돈육생산자협회,전국목장주협회,미육류협회 합동대표=한미간에 마찰을 빚고있는 식품유통기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미국의 승산이 있는 것은 물론 미국에 유리한 판정만 받더라도 육류 뿐 만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한국수출에도 크게 도움을 줄것이다.
WTO에의 제소와 함께 미행정부가 미통상법 301조 아래서의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필요할 경우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스티브 저지 미증권협회 수석부의장=한국은 자본시장개방계획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완전한 내국인대우를 해주지 않고있다. 한국은 현재 상장회사의 외국인 소유권을 3%,총 12%로 제한하고있고 외국투자자들은 중소기업의 주식들만 보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을 함으로써 미증권회사들의 한국시장진출이 크게 제약을 받고있다.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들어가서 한국기업과 동등한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에드워드 로진스키 보건산업제조협회 부회장=한국의 보건복지부의 의료장비에 관한 각종 규정이 공공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무역장벽을 조장하고있다.금년 1월부터 의료기수입에 새로운 규제를 시작하고있다.의료기 수입에 있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애매모호한 등록요구 조건을 내세워 규제함으로써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시장조사 결과 의도적이든 아니든 차별대우가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이같은 차별적 수입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이의 방법의 하나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FDA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1995-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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