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지난해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는 국세의 경우 올해 새로 도입된 경정청구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를 통해 세무당국에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하지만 새 제도인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종료후 1년안에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작년말 이전에 과세기간이 시작된 국세에 대해 올해 도입된 경정청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를 적용해야 하는 지를 묻는 국세청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작년말 이전에 과세기간이 시작된 국세에 대해 올해 도입된 경정청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를 적용해야 하는 지를 묻는 국세청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1995-03-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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