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세 시작된 국세/새 경정청구 적용안돼/재경원 유권해석

작년과세 시작된 국세/새 경정청구 적용안돼/재경원 유권해석

입력 1995-03-30 00:00
수정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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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지난해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는 국세의 경우 올해 새로 도입된 경정청구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를 통해 세무당국에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하지만 새 제도인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종료후 1년안에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작년말 이전에 과세기간이 시작된 국세에 대해 올해 도입된 경정청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를 적용해야 하는 지를 묻는 국세청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1995-03-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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