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인 사실을 모른채 단순히 접촉해 국내 정세를 알려준 독일 유학생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25일 독일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윤정 피고인(31·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통신회합)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25일 독일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윤정 피고인(31·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통신회합)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95-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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