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달부터/골다공증 검사 등 급여 추가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평균 5.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인상률을 올 예상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5.8%로 최종확정,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의 수입증가분은 1천6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각 조합이 부담해야할 추가급여비는 1천28억원,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5백7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체 평균인상률 5.8%의 범위 안에서 진찰료·입원료 등 1천7백여종의 진료행위 가운데 일부를 행위의 난이도와 기술수준,의료수요 등에 따라 수가를 재조정했다.
이에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초진료는 4천5백60원에서 2천5백80원으로 4.9% 인상된다.
또 1차 진료기관의 하루 진료비가 1만원이하일 때는 의원 또는 한의원은 2천8백원에서 2천9백원으로 3.5%,치과의원은 3천3백원에서 3백4백원으로 3% 오른다.
또 그동안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난 ▲골다공증검사 ▲중금속 중독진단등을새롭게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의료보험증 제시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진료의뢰서 대신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평균 5.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인상률을 올 예상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5.8%로 최종확정,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의 수입증가분은 1천6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각 조합이 부담해야할 추가급여비는 1천28억원,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5백7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체 평균인상률 5.8%의 범위 안에서 진찰료·입원료 등 1천7백여종의 진료행위 가운데 일부를 행위의 난이도와 기술수준,의료수요 등에 따라 수가를 재조정했다.
이에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초진료는 4천5백60원에서 2천5백80원으로 4.9% 인상된다.
또 1차 진료기관의 하루 진료비가 1만원이하일 때는 의원 또는 한의원은 2천8백원에서 2천9백원으로 3.5%,치과의원은 3천3백원에서 3백4백원으로 3% 오른다.
또 그동안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난 ▲골다공증검사 ▲중금속 중독진단등을새롭게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의료보험증 제시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진료의뢰서 대신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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