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예정신고 모든품목 확대

수입 예정신고 모든품목 확대

입력 1995-03-21 00:00
수정 199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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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떤 수입 물품이든 수입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수입 물품의 검사 비율도 종전의 31%에서 10%로 낮아진다.따라서 수입 물품의 하역에서 반출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의 10∼15일에서 1∼2일로 짧아진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예정신고 대상을 모든 수입 물품으로 확대하고,내륙 세관으로 들여오는 물품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 기간도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서 「보세구역으로 옮기기까지」로 바꾼다.수입승인서(I/L),선하증권(B/L),송품장 등의 구비서류도 없앤다.

1995-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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