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무역보복 목록 작성/무협 자료입수

미,대한 무역보복 목록 작성/무협 자료입수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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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협정 위반때 제재노려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통신기기 분쟁이 심화되자 자국의 88종합무역법 1337조에 따라 대한 무역보복을 위한 대상 품목의 리스트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육류 문제에 관한 한국과의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17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워싱턴의 통상 전문지 BNA는 미 행정부 통상담당 관리들의 말을 인용,지난 92년 체결한 통신협정을 한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미 행정부가 보복대상 품목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미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31일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미 통상법에 따르면 USTR의 판정이 부정적이면 미 행정부는 제재 대상이 될 한국산 수입상품의 리스트를 공표하고,30일 이내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한편 미 행정부 관리들은 한국정부가 육류 제품 별로 유통기한을 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제조업자의 자율표시에 역행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며,자율표시 제도를 받아들이거나 유통 기한을철폐해야 한다고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오일만 기자>

1995-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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