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개선」 난항/법조계,사시제도 개선 병행 주장

「법학교육 개선」 난항/법조계,사시제도 개선 병행 주장

입력 1995-03-17 00:00
수정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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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 소위 논의 무산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소위원회는 16일 제2차 전문가회의를 열고 전문사법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학교육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법조계 대표들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 산하 과제별소위의 연구진 간사인 권오승서울법대교수는 ▲학부를 4년,대학원(로스쿨)을 2년으로 하는 4+2제도 ▲법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하는 2+4제도 ▲학부와 대학원을 각각 3년씩으로 하는 3+3제도 ▲학부를 4년,대학원을 3년으로 하는 4+3제도등 4가지 법학교육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손지열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등 법조계 참석자들은 『법률가의 수를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인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논의없이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법조계 참석자들은 또 전문가회의와 별도로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 대표들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나머지 참석자들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전문가회의는 25일 제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날 회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법조계의 반발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문호영 기자>
1995-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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