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학교원의 자격을 갖춘 산업체의 임직원을 개방대학의 겸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또 교수자격인정령 개정안을 의결,산업체의 임직원을 교원으로 임용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체에서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일에 종사한 경력을 30∼70%에서 50∼1백%로 높이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이날 회의는 또 교수자격인정령 개정안을 의결,산업체의 임직원을 교원으로 임용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체에서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일에 종사한 경력을 30∼70%에서 50∼1백%로 높이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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