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억제의 교통난 해소책(사설)

주차억제의 교통난 해소책(사설)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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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까지 서울도심·부도심의 유료노상주차장 전면폐쇄,공공주차료 1백%인상,휴일예식장·세일기간 백화점·밤시간대 유흥가까지를 포함한 불법주차의 철저한 견인등 13일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도심주차 강력억제책은 교통문제 해결책의 새로운 선택을 의미하는 대전환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승용차사용자를 최대한으로 불편하게 함으로써 차량을 줄이자는 발상에 도착한 셈이다.가장 무리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실은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기도 하다.런던은 80년대초 도심에 있는 기존주차장마저 폐쇄하는 대담성을 선택했고,제네바 역시 직장주차장을 폐쇄시킴으로써 대중교통시스템을 체계화했다.

1989년 파리시는 프랑스혁명 2백주기념행사기간중 일시적 주차제한을 실시했던바 이 효과가 의외로 큰 것을 확인하고 시내중심부 10만여대의 노변주차장을 영구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므로 이 강경책의 찬반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문제는 주차장폐쇄책이 단순히 주차장만 줄이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 대책은 런던에 있어 자가용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택시제도의 정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제네바의 버스, 파리의 지하철망처럼 어디나 갈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대안적정책 역시 같이 있어야 설득력도 있고 실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무엇보다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한 인도의 재구성,외곽지점들의 환승용주차장 확보,거론만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실질화,버스·택시등 대중교통기능의 서비스개선책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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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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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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