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도입 새달 재개/10억달러 이내

상업차관 도입 새달 재개/10억달러 이내

입력 1995-03-14 00:00
수정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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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시설재용 우선 허용

지난 88년 이후 중단된 상업차관 도입이 오는 4월부터 10억달러 범위에서 재개된다.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업차관 도입 방안을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3일 재경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의 보증을 통해 차입조건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1종 시설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과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전체 한도에서 신축적으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한다.다만 첨단업종의 경우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는 점을 감안,연내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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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같은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백지화했다.<염주영 기자>

1995-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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