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시설재용 우선 허용
지난 88년 이후 중단된 상업차관 도입이 오는 4월부터 10억달러 범위에서 재개된다.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업차관 도입 방안을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3일 재경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의 보증을 통해 차입조건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1종 시설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과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전체 한도에서 신축적으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한다.다만 첨단업종의 경우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는 점을 감안,연내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같은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백지화했다.<염주영 기자>
지난 88년 이후 중단된 상업차관 도입이 오는 4월부터 10억달러 범위에서 재개된다.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업차관 도입 방안을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3일 재경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의 보증을 통해 차입조건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1종 시설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과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전체 한도에서 신축적으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한다.다만 첨단업종의 경우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는 점을 감안,연내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같은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백지화했다.<염주영 기자>
1995-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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