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도입 새달 재개/10억달러 이내

상업차관 도입 새달 재개/10억달러 이내

입력 1995-03-14 00:00
수정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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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시설재용 우선 허용

지난 88년 이후 중단된 상업차관 도입이 오는 4월부터 10억달러 범위에서 재개된다.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업차관 도입 방안을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3일 재경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의 보증을 통해 차입조건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1종 시설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과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전체 한도에서 신축적으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한다.다만 첨단업종의 경우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는 점을 감안,연내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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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같은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백지화했다.<염주영 기자>

1995-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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