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수산물의 해외합작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지금은 일정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해 준다.
수산청은 12일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개정된 데 맞춰 국내 원양업체는 자격에 제한없이 수산청에 신고만 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해외 자원개발 계획서만 내면 된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원양업체는 49개로 15개 국가에 나가있다.<오승호 기자>
수산청은 12일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개정된 데 맞춰 국내 원양업체는 자격에 제한없이 수산청에 신고만 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해외 자원개발 계획서만 내면 된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원양업체는 49개로 15개 국가에 나가있다.<오승호 기자>
1995-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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