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후 분양제 도입/중대형분양가 97년 자율화

아파트 준공후 분양제 도입/중대형분양가 97년 자율화

입력 1995-03-12 00:00
수정 1995-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관급공사 보험가입 의무화/감사원 부실공사 방지대책

정부는 아파트를 착공전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도에서 부실공사가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준공후 분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자율화하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97년부터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1일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준공후 분양제도로 바꿔 주택보급률이 높고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토록 권고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형아파트부터 적용하되 아파트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터널·교량·댐·플랜트시설 등 대형관급공사 참여업체는 공사중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철근·레미콘·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관급조달·구매제도도 앞으로 수요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관급이 부적절한 경우 사급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함께 낙찰후 계약파기등에 대비한 공사입찰보증금이 지난 93년 총 52만9천여건에 이르는데도 계약파기는 2건에 불과,현실성이 없어진데 따라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의 입찰보증을 일괄,공사때마다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내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구본영 기자>
1995-03-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